바이오미스트테크놀로지
 
작성일 : 14-09-23 09:32
기업부설연구소 인가
 글쓴이 : BI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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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대전연구소가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 8 정부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아 '대덕연구소'로 개명되어 개소하였습니다. 바이오미스트 대덕연구소는 환경친화적인 상품개발은 물론 전국 바이오미스트 대리점 사장님들의 영업활동을 학술적으로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