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23 09:45
글쓴이 :
BIOMIST
조회 : 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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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천연살충제 관련 2004. 8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살충제와 관련하여, 환경단체인 “환경정의”에서 기자회견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식약청에서는 동 회견과 관련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가정용 살충제에 대하여 사용을 중단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당사의 천연살충제인 “바이오미스트 내추럴 인섹트 킬라”는 식약청의 정상적인 인허가 제품으로 자동분사장치에 장착하여 사용토록 승인된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타사의 일부 제품들은 식약청의 허가사항 (용법․용량)를 위반하여 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법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이들을 고발하였고, 이에 대해 적법한 허가제품인 당사의 제품도 함께 식약청으로부터 고속도로 휴게소에 판매가 중단되었던 것입니다. 정상적인 허가제품인 당사 제품에 대해 사용 중단 조치를 한 식약청에 대하여 그동안 당사는 당사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대해 사용금지 조치 철회를 요구함과 동시에, 환경단체 관련자들을 방문하여 정상적인 인허가 제품임을 확인시켜 바이오미스트 천연살충제는 동사건과 관련 없는 정상적인 인허가 제품임을 확인받은바 있으며, 국화추출물인 천연 피레트린 공급처인 호주 B/R사의 제품개발 부장인 Brian씨를 초빙하여 환경단체 및 식약청을 방문하였고, 선진국의 사용실태 및 법규, 세계 각국의 저명한 연구소의 관련 실험 결과보고서 및 당사 자체에서 실험한 연구보고서를 가정용 살충제의 효능 및 안전성시험 등을 주관하는 식약청 의약품 평가부에 제출 하였고 그동안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동안 당사가 백방으로 노력했던 결과로 조만간 새로운 제조품목허가서가 식약청으로부터 발급될 예정입니다. 당사는 동 허가서가 도착하는 대로 2004. 8 당시 식약청에서 한국고속도로공사에 발송했던 식당의 살충제사용금지 공문의 철회를 정식으로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당사의 “내추럴 인섹트 킬라”의 제품이 자동분사장치에 장착되어 고속도로 휴게소등에서 사용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점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새로운 제조품목허가서가 도착하는 대로 통지하겠습니다. 당사의 독자적인 노력과 투자로 금번에 식약청으로부터 신 제조품목허가서를 받게 되었을 경우, 당사의 제품과 성분 사양이 동일한 타 회사 제품들은 식약청으로부터 동일 허가서를 쉽게 발급받게 될 것입니다. 당사의 경쟁업체 중 현재 당사 제품과 동일의 성분사양을 사용하는 업체가 있으며, 향후 당사 제품사양과 동일 혹은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탄생하리라 봅니다. 당사는 동종업계에서 항상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그동안 경제적/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보았습니다. 금번 건도 분명 당사가 독자적으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 놓은 부분에 대해 일부 업체들은 전부터 그래왔듯이 자신들의 노력과 투자없이 당사를 모방하며 무임승차할 것입니다. 국내에 이에 대한 규제가 없음이 당사로써는 슬픔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굳건히 상도를 지키며 정도를 걷겠습니다. 함께 동참해주시는 대리점 사장님들과 소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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