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23 09:58
7월부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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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BIOMIST
조회 : 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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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국세청으로부터 공문을 받으신것으로 알고있으나
국세청에서는 7월부터 직전년도 수입금액(매출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24백만원 이상인 대리점 사장님들께서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시어 불이익을 받지않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발급 혹은 카드결제를 요청하였으나 거절했을경우 소비자가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사업자에게는 5%의 가산세 및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며
또한 소비자가 세무관서에 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불법사실을 세무관서에 신고할 경우 소비자는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업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해당대리점 사장님들께서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재 거래하시는 세무사사무실 등에 확인하시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에는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으며, 핸드폰에 연결하여 현장에서 직접 카드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단말기가 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읍니다. 대리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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