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23 09:45
글쓴이 :
BI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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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살충제 사용금지관련 식약청 후속조치 2004. 7. 31. 식약청에서는 환경단체의 기자회견과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고속도로 휴게소(식당 및 주방)에서의 살충제 사용금지 협조공문을 발송한바 있으며 도로공사에서는 동 공문을 근거로 모든 휴게소에서 기 허가제품을 포함한 모든 살충제의 사용을 사실상 중단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사는 2005. 4. 20. 새로운 제조품목허가를 근거로 식약청에서 발송한 한국도로공사의 살충제사용 금지공문중 당사의 살충제에 대한 사용금지 철회를 정식 공문으로 요청하였으며 식약청에서는 동 공문과 관련하여 2005. 4. 28. 당사의 천연살충제인 ‘내추럴 인섹트 킬라’에 대하여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라는 협조공문을 발송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전국 대리점 사장님들께서는 이를 참조하시어 영업하시기 바라며 동 공문이 필요한 대리점 사장님들께서는 본사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바이오미스트 대리점 사장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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